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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문자 차단! 불법 스팸 근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 스팸문자 차단과 부적격 사업자 진입 방지를 위한 조치로, 2025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스팸문자 차단 관련 정책 안내 이미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할까?

    최근 문자 발송 대행 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스팸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신인을 위조하거나, 금융사기·도박 문자 등을 대량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처럼 M-safer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와 같은 선제적 대응 시스템과 함께,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등록요건이 느슨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렵고, 발신자 추적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스팸문자 차단 위한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자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납입자본금 5천만 원 3억 원
    → 형식적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 강화
    전담 인력 요건 대표 포함 허용 대표 제외한 내부 전담 인력 명시
    → 실질적 스팸 방지 업무 수행 가능성 확보
    기술요건 미흡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보안지침 적용
    → 발신자 추적 용이, 정보 위·변조 방지
    점검체계 미비 정기점검 도입 (과기정통부 + 방통위 협업)
    → 등록 이후 관리·감독 강화로 무책임 사업자 차단
    불이행 시 제재 불명확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명확한 처분 기준 마련
    → 반복 위반 사업자 퇴출로 시장 정상화 기대

    이처럼 개정안은 등록부터 사후 점검,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해, 스팸문자 차단을 포함한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스팸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2025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30일 ~ 7월 9일 (총 41일간)
      →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 입법예고 및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 제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실제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의견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 제출 방법: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 전자우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 스팸 근절과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팸문자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스미싱 문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문자 유형 및 대응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팸문자 차단 정책, 기대 효과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자 기반 통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문자 차단 강화 → 이용자 보호
      스팸, 피싱, 불법광고 문자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는 스팸 여부를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기술의 도입으로 스팸 발송자 추적이 쉬워지고, 피해 발생 시 불법 문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적격 사업자 진입 차단 → 시장 신뢰 회복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되고, 기존 문제 사업자도 퇴출될 수 있어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사업자 책임 강화 → 사전 예방 가능
      내부 전담 인력 지정과 점검 체계 도입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점검과 자율 관리 중심의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 행위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 발송 서비스가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