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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보너스제 인상 확정 :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확정 안내 이미지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 요약

    • 내용: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의견 제출: 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적용받았던 일부 부모들은 이후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 그 급여 체계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 급여 인상이 필요했을까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부모가 2023년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장려였지만, 실제로는 제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많은 관련 정책 정보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들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 확인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법령과 자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