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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확대! 계약 전 필수 체크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 여부 등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정보 서비스 안내 이미지

    전세사기 급증… 왜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집을 모르고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인도 계약 전에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 조작이나 다중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RTMS에서 다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실소유주 명의 확인
    •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경고 문구 제공
    • 공동명의 여부 및 권리침해 가능성 안내

    특히 경고 문구는 계약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 검색만으로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며,
    계약서 작성 전 본인 인증 없이도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특히 필수적인 확인 절차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세계약 단계별 안전 절차 총정리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오가는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 실명 조회: 계약 전 온나라포털 또는 RTMS에서 실소유주 확인
    2.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 설정 여부, 근저당 유무 확인
    3.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여부와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
    4.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확정일자 확보
    5. 전입신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필수 절차

    이 다섯 가지 절차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중개업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단독으로 의미 있는 서비스이지만, 임대차 신고제와 결합될 경우 그 효력은 더 커집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전 임대인의 실명 확인 → 계약 체결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까지 연결되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실명과 등기부등본 명의자 일치 여부
    • 해당 주소지의 권리침해 가능성 유무
    • 보증금 반환 보장 요건 (전입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무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전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개업소 이용 시에도 조회 여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필수 정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숙지하고,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사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계약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및 과태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4년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작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신고제의 도입 취지와 그간의 변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임대차 계약,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보증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기반도 다 갖췄으니, 더 미룰 이유는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부터 부과되어 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와 효력이 다릅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받는 날짜 확인 절차입니다.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면제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가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부터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완화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끝!
    특히 모바일·태블릿 신고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따로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계도기간 내 미신고 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과 간편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특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 완료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나 보증금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작됩니다.
    •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