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을 통해, 배달앱이나 직접 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플랫폼이나 직접 배달을 활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월 신속지급(자동 지급)을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지급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본인이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확인지급’이 추가로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배달앱 또는 택배사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총 55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은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플랫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60건 이상의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4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배달앱/택배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 시 필요한 자료
① 인프라 증빙 (택 1)
- 차량등록증
-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 표기 간판/전단지
② 실적 증빙 (택 1 이상)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
-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 1건당 5천 원으로 산정되며, 총 60건 이상 증빙 시 30만 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의처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지원 콜센터: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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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