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계약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4년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작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신고제의 도입 취지와 그간의 변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임대차 계약,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보증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기반도 다 갖췄으니, 더 미룰 이유는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부터 부과되어 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와 효력이 다릅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받는 날짜 확인 절차입니다.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면제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가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부터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완화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끝!
특히 모바일·태블릿 신고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따로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계도기간 내 미신고 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과 간편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특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 완료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나 보증금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작됩니다. -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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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